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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7 2014나182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E, F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E, F의 각 채권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E, F{이하 원고(선정당사자)와 위 선정자들을 합쳐 부를 때는 ‘원고 등’이라고 한다

}는 D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

)의 직원으로, 원고(선정당사자)는 2005. 3. 6.부터 2012. 2. 22.까지, 선정자 E는 2009. 3. 1.부터 2011. 10. 31.까지, 선정자 F는 2002. 9. 9.부터 2012. 6. 30.까지 C에서 각 근무하였다. 2) C은 원고(선정당사자)의 임금 15,323,799원, 선정자 E의 임금 3,314,870원, 선정자 F의 임금 14,049,996원을 원고 등이 퇴직한 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았고, C의 대표 D은 위와 같이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7311호로 기소되어 2013. 8. 27.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3) 한편, 원고(선정당사자)는 2010. 6. 18. 500만 원(케이비국민카드 이지론으로 6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500만 원을 C의 계좌로 입금), 2011. 5. 16. 200만 원(동양생명 주식회사에서 대출받은 500만 원 중 C의 장부에 차입으로 기재된 200만 원), 2011. 5. 24. 301만 원(KB생명보험 주식회사 대출금), 2011. 9. 22. 300만 원(신라상호저축은행 대출금) 등 합계 1,301만 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C에 운영자금 등으로 대여하였다. 나. C의 재정상황 및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1) C은 2012. 6. 21. 대표 D의 장인인 피고와 사이에 C이 주식회사 코이트(이하 ‘코이트’라고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코이트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 코이트는 위 채권양도 통지에 따라 2012. 9. 24. 위 채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