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2 피고의 상속분란 기재 각 지분에...
1. 인정사실
가. 일본인 K은 1936. 2. 17. 경남 남해군 L 대 38평(위 토지는 1993. 9. 11.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이하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제1토지’라 하고,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제2토지’라 하며,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36. 2.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M은 1993. 9. 11. 제1토지에 관하여, N는 1993. 9. 11. 제2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각 1980. 4.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M은 1998. 4. 4. 제2토지에 관하여 1998. 3.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M(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1. 20. 사망하여 망인의 처 A과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았는데, A도 이 사건 소송계속중이던 2019. 11. 3. 사망하여 최종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들의 상속분은 별지 2 피고의 상속분란 기재 각 지분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및 부칙 제5조에 의하면 1964년 12월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날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 1. 1.부터 국유재산이 된다.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법령 제2호, 제33호, 대한민국과미국사이의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제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제34조, 제4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1945. 8. 9. 이후 일본정부나 일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