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반환 등 청구의소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및 D(이하 ‘동업자들’이라 한다)은 2009. 7. 10. 함께 부동산 사업에 투자를 하고, 동업재산 관리 및 경영은 피고 C가 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각 10,000,000원씩 합계금 40,000,000원의 투자금을 모았다.
나. 동업자들은 2009. 7. 10. 위와 같이 동업자들로부터 모은 투자금 40,000,000원을 피고들이 보관하되, 위 금원을 동업자들 전원의 동의 없이 출금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투자금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배상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배상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동업자들은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투자금으로 위 10,000,000원을 포함하여 각 27,940,000원을 피고 C에게 지급하였다. 라.
피고들은 위 투자금을 이용하여 2009. 10. 16. 부천시 소사구 E 소재 연립주택 101호를 D 명의로, 2009. 10. 22. 부천시 소사구 F아파트 103호를 피고 C 명의로 각 매수하고, 2009. 12. 7. 원고 및 피고 B 명의로 분양받은 G 내 좌판 상가 2개의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10, 19, 21, 22, 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배상약정에 따른 투자금 반환 및 위약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동업자들의 투자금으로 매수한 부동산 및 상가분양권은 조합원들의 합유이므로 이 사건 소는 합유물에 관한 소송으로서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임에도 D이 피고에서 제외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소가 동업자들의 투자금으로 매수한 부동산 및 상가분양권에 관한 소송임을 전제로 하나,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