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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6 2015가합1064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하수급인)가 회생채무자 A 주식회사(하도급인)의 공동관리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와 회생회사의 공사하도급계약이 회생회사의 귀책사유(기성금 지급의무 불이행)로 인하여 해지되었고 원고가 지급받은 기성금에 대한 공사는 모두 마쳐졌으므로 원고가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의 제출로써 담보한 하도급계약상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공사하도급계약 및 변경계약의 체결 등 원고는 2013. 6. 17. 회생회사와 경기남부시설단이 발주한 12-본-해-21 본관/상황실 시설공사 중 소청도 토목 및 철근콘크리트공사(1차)를 계약금액 2,337,000,000원, 공사기간 2013. 6. 17.부터 2013. 12. 1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3. 11. 30. 계약금액을 3,142,700,000원으로 증액하고, 공사기간을 2013. 6. 17.부터 2014. 6. 15.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도급계약 및 변경계약의 내용은제7조(계약이행 및 공사대금 지급보증) ① 갑(회생회사)과 을(원고)은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으로 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의 지급을 상호 보증한다.

1. 을이 갑에게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을 하는 방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과 을 상호간의 보증은 현금의 납부 또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 보증서의 교부에 의하되, 보증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한 경우 상대방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⑥ 을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갑이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