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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4 2014가단208765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7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 7. 29. 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후 2014. 8.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위 주택의 소유자이다.

피고(반소피고, 이하 ‘피고’) B은 위 주택의 종전 소유자였던 D과 사이에 아래 나.

항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임차인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처로서 그와 함께 위 주택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09. 1. 12.자로 임대인인 D과 임차인인 피고 B 명의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보증금 : 7,000만 원 계약금 : 7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D) (인) 잔 금 : 6,300만 원은 2009. 2. 15.에 지불한다.

제2조 (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2009. 2. 15.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1. 2. 14.까지로 한다.

[특약사항] * 임대인은 2008. 6. 4. 접수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4,800만 원을 잔금일 전까지 임대인 의 비용으로 말소등기하도록 한다.

*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담보대출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협조토록 한다.

중개업자 E (인)

다. 피고 B은 2009. 2. 13. 위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날 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 후 위 기간 만료일 무렵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는 없었고, 그로부터 다시 2년이 지난 2013. 2. 15.경에도 갱신거절의 통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

한편 2009. 2. 15.자로 D이 피고 B에게 발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7,000만 원의 보증금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과 공인중개사 E이 피고 B에게 발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28만 원의 중개수수료 영수증이 각 작성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