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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10.14 2015고정90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4. 11. 5. 충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 상에서 피해자 E과 별건에 대한 합의를 위해 대화하던 중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F 외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똑바로 살아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