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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5 2016고정73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D 골프연습장 증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7.경부터 2014. 12. 1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4. 9.분 임금 2,300,000원, 2014. 10.분 임금 2,300,000원, 2014. 11.분 임금 2,300,000원, 2014. 12.분 임금 1,700,000원 합계 8,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법원에 2016. 9. 5.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