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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6가단503254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7. 21. 5,000만 원의 약속어음금 채무(지급기일 1995. 10 30.)를 담보하기 위하여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50,000,000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01. 9. 4. C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수하여 같은 달 12. 자신의 명의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3. 12. 19.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의 2013. 12. 20.자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2014. 7. 23. 제2순위 근저당권자의 지위에서 33,813,460원을 배당받았다. 라.

이후 피고는 제1순위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가단3924호 배당이의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2. 17.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5,000만 원으로 경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약속어음금 채무의 지급기일이 1995. 10. 30.인 사실, 피고가 신청한 임의경매절차는 그로부터 10년이 훨씬 도과한 2013. 12. 19. 신청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피고의 임의경매신청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절차에서 5,000만 원을 배당받은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소멸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