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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06 2013노237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D식당(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양지, 사태, 사골의 원산지를 ’국내산(한우, 육우)‘로 표시하였는데, 2012. 11. 1.부터 2013. 1. 30.까지의 기간 동안 국내산 육우뿐만 아니라 소량이나마 국내산 한우도 사용하여 설렁탕을 조리 및 판매하였으므로, 위 원산지 표시는 대중에게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부터 2013. 1. 30.까지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으로부터 국내산 육우 양지 772.2kg, 사태 6.8kg, 사골 652.77kg을 구입하여 그 재료로 조리한 ‘양지설렁탕’ 3,325인분 23,275,000원 상당과 ‘특설렁탕’을 361인분 3,610,000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그 기간 동안 원산지 표시판에는 양지, 사태, 사골의 원산지를 ‘국내산(한우, 육우)’으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설렁탕을 조리함에 있어 국내산 육우뿐만 아니라 한우까지도 사용한다는 취지의 표시를 하여 대중에게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그와 같은 정도의 증명에 이르지 못하였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무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