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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15 2019고단57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과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29. 10:30경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이 운영하는 D에 들어가, 술에 취한 상태로 “씨발 씨발”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다른 손님들의 대화에 끼어들고, 손님이 지나가는 길을 발로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9. 11:55경 광명시 B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소변을 보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죄 기타 폭력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업무방해죄 등을 저질렀음에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업무방해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에게 음식값을 지불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