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그랜져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0. 01:10경 이천시 모가면 두미리 소재 ‘뉴스프링빌 골프장’ 앞 70번 지방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1차로 도로를 안성 방면에서 이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 중앙선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D(17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차량 앞 유리창에 부딪히게 한 후 지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00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하지골절, 기흉 등에 따른 심근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 사진, 차량 사진,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 이유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없음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감경 영역)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없음 일반감경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