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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10.13 2016고단3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7. 17. 17:15경 서울지하철 3호선 충무로역에서 고속터미널역 방면으로 가는 전동차 내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출입문 앞에 서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7. 17:32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3호선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검정색 핫팬츠를 입고 서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사진촬영한 불상의 피해여성(2명) 사진 3매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증거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