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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03 2018가단258011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장정결제 복용이전까지의 경과 1) 원고 A은 망 F(2018. 8. 1.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배우자, 원고 B, C은 망인의 아들들이다. 피고 의료법인 E은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D은 피고 병원 종양내과 전문의이다. 2) 망인은 2014. 3.경 피고 병원에서 진행성 위암으로 진단받고 근치적 전위절제술을 받은 다음 항암치료를 받다가 2017. 11.경 복막과 직장으로 암이 전이되어 직장절제술 등의 수술을 받았다.

망인은 그 후로도 계속하여 피고 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았다.

3) 망인은 항암치료를 위해 2018. 7. 27.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흉부와 복부 CT검사 결과 복강내 전반적인 암의 전이가 의심되었다. 피고 병원 소화기내과 의료진은 2018. 7. 27. 망인의 간헐적 혈변을 이유로 대장내시경의 시행을 의뢰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8. 7. 29. 19:00경 망인에게 대장내시경에 대해 설명하고 같은 날 21:52경 망인으로부터 대장내시경 시행에 관한 동의서를 받았다. 4) 망인은 2018. 7. 30. 03:00경 대장내시경 시행을 위해 장정결제인 쿨프렙을 복용하였고 같은 날 05:18경 구토 및 복부 통증을 호소하였다.

나. 망인의 장폐색 및 사망까지의 경과 1) 피고 병원 의사인 I은 2018. 7. 30. 05:18경 망인의 복부 통증에 대해 경과를 관찰하기로 하고 망인에게 진통제를 처방하였다. I은 망인의 통증이 지속되자 대장내시경 및 항암치료를 중단하기로 하고 08:40경 망인의 복부를 X-RAY로 촬영하였다. 2) I은 망인의 복부에 대한 X-RAY 촬영결과 경도의 장팽창 증상이 확인되자 장폐색으로 진단하고 망인에게 수액, 진통제를 투여하면서 같은 날 15:10 레빈 튜브(L-TUBE)를 삽입하였으나 망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