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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36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케이파이브(K5)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31. 22:55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효목로 35에 있는 피씨엔그릴 식당 앞 도로를 효목굴다리 방면에서 동구시장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3세)운전의 D 소나타 택시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택시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57,678원이 들도록 위 소나타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에 대한)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