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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1 2016고단3806

무고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2017 고단 1840호 사기죄와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사 문서 행 사죄에 대하여는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1. 피고인 A은 2010. 1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위증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1. 2. 11.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1. 1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B은 2012. 4.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2. 9. 11.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인 C는 2011. 5.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1. 11. 24.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2.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3.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9. 29.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11.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3806』 피고인 A은 2012. 8. 16.부터 2013. 7. 4.까지 D 유한 회사( 이하 ‘D’ 라 한다) 의 감사이었고, E은 피고인의 요청으로 2012. 8. 16.부터 2013. 2. 27.까지 D의 대표이사이었다.

피고인과 D의 이사들은 2012. 9. 14. 경 E 명의로 F 벤츠 E300 승용차를 할부 구입하였고, 2012. 10. 4. 경 인천 계양구 G 토지를 E 명의로 매입하여 H 문성 지점으로부터 위 토지를 담보로 9억 1,000만원을 대출 받았으며, 재차 위 토지를 I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1억 5...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