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21 2019고정8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3. 8.경 부산 진구 양정동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대출해 주겠다” 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B)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
1. 압수영장 회신 자료(A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