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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1.25 2017고단16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2017. 10. 12. 21: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제시 장 평동에 있는 장 평맛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세 븐 일 레 븐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2 회 이상 음주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의 범행을 범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및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