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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7.22 2019고단4510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4. 06:03경 부천시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죽고 싶다는 남성이 있다.”라는 내용의 소방 공동대응 요청을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죽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목에 칼을 겨누었다.

이에 경찰관들이 칼을 내려놓으라고 설득하자 피고인은 “씨발 119를 불렀는데 왜 경찰새끼들이 오냐, 경찰새끼들은 꺼져라.”라고 말한 뒤 경찰관들이 현관문 밖으로 나가자 현관문을 닫으려 하였고,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현관문을 닫지 못하도록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자 “확 씨발, 죽여 버릴라.“라고 말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과도(증 제1호, 총길이 20센티미터, 칼날길이 9.5센티미터, 손잡이길이 10.5센티미터)를 위 D을 향해 1회 휘둘러 D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과도가 놓여져 있던 자리 및 현장 사진, 피의자 당시 사진,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의 고유 직무를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칼을 직접 휘둘러 위협하였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알 수 있는 당시 정황에 비추어 경찰관들이 상당한 정도의 위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