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7.24 2013고정305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09. 28. 15:30 경 부산 동래구 B 아파트 상가 1층 피해자 C(여, 27세)운영의 ‘D’ 옷가게 앞을 술에 취하여 지나가던 중이었다.
마침 위 ‘D’ 옷가게 입구에 진열된 시가 25,000원 상당의 진회색 스카프를 보자 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감시소홀한 틈을 타서 몰래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09. 28. 15:30경 전 ‘가’ 항의 상가를 술에 취하여 돌아 다니면서 행패를 부리자 이를 본 상가보안요원인 피해자 E(남, 30세)이 만류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18:10경 다시 술에 취하여 상가를 순찰중인 보안직원인 피해자 E(남. 30세)을 보자 기분이 나빠서 “야 이 십할놈아, 개세끼야” 면서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양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때려 피해자의 목부위에 피부가 벗겨지게 하는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