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27 2014고정181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6. 01:0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부산 남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자신이 전날에 벌금 미납에 따른 지명수배 때문에 위 파출소에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으로 인치되던 중에 자신의 오토바이 열쇠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민원인등이 보는 가운데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34세)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똑바로 안 하나!”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이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내사보고의 기재 및 영상(첨부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