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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8 2017가합50204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8,081,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7.부터 2017. 7.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등 사이의 계약 체결 원고는 주식회사 보그인터내셔날(이하 ‘보그인터내셔날’이라 한다) 소유이던 서울 서초구 C 대 573.4㎡(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지상 15층, 지하 3층 규모의 오피스텔 건물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하여, 2012. 7. 2. 피고, D(피고의 사위), E(피고의 제부), F(피고의 아들. 이하 피고, D, E, F을 통틀어 ‘피고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금 대여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투자자인 피고 등과 채무자인 원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 지상의 오피스텔 신축사업에 대한 토지 작업 및 인ㆍ허가 업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아래의 투자금대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투자목적물) 1) 사업개요 사업명 : 서울시 서초구 C 오피스텔 신축 시행자 : 원고, 피고, D, E, F 건물 규모 : 지하 3층, 지상 15층 분양면적 : 오피스텔(130호실) 제2조(투자대여금액 및 상환조건) 피고 등이 원고에게 투자할 대여금액 및 상환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본건 시행 사업 관련(토지대금 및 인ㆍ허가 비용 등)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대여 원금 : 20억 원 2) 대여금 상환조건 ① 투자 이익금은 세후 확정이익으로 20억 원으로 한다. ② 대여기간은 자금 집행일로부터 18개월에 한한다. ③ 대여원금 및 투자 이익금은 주식회사 G 측에 집행한 압류 및 전보명령 신청금 중 8억 7,000만 원을 공제(원고 측에 지급)한 20억 원 및 사업 실시에 따른 사업비 회수 등 먼저 회수되는 금액으로 상환한다. 제3조(피고 등의 이익금에 대한 보장 피고 등의 이익금에 대한 안전한 보장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