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7.13 2018가단50989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억 원의 채무가 있어 위 채무액의 변제 방법과 관련하여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합의서 갑 : A 을 : B 위 당사자 간 을이 갑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금 이억 원에 대하여 그 이행에 대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이를 공증한다.

다음

1. 을은 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을이 소유한 주식회사 C 주식 4,500주를 1주당 13,000원으로 계산하여 갑에게 양도한다.

갑은 이 주식양도대금 58,500,000원을 을의 갑에 대한 채무의 변제로 인정하고 위 채무금에서 이를 공제한다.

2. 을은 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을이 소유한 주식회사 C 주식 2,500주를 1주당 12,000원으로 계산하여 갑에게 양도한다.

갑은 이 주식양도대금 30,000,000원을 을의 갑에 대한 채무의 변제로 인정하고 위 채무금에서 이를 공제한다.

다만, 본 주식양도는 C 주식의 이전을 담당하는 국가인정기관(통일주권)으로부터 2017년 6월 이후 이관이 될 수 있는 시점에 이르렀을 때 이를 즉시 양도하여 주기로 한다.

3. 을의 갑에 대한 나머지 채무금 111,500,000원은 2023년 말일까지 지급하되 위 금액을 지급할 때까지는 위 금액에 대하여 을은 은행정기금리에 의한 연 1.5%로 계산한 이자를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이자는 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만일 채무금 111,500,000원에 대하여 2023년 12월 말까지 현금으로 지급을 하지 못할 때에는 주당 12,000원으로 계산하여 통일주권으로 이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으로 갑에게 대체 양도한다.

4. 갑과 을은 이 합의로써 위 합의 내용 이외에 갑과 을 사이에 더 이상 채권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이후 어떠한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