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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1696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인천 부평구 K 임야 3,114㎡와 인천 부평구 L 임야 2,043㎡에 관하여

가. 피고 B, F, G,...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주문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원래 M 소유였는데, 2010. 12. 3. N에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다시 2010. 12. 8. 원고에게 같은 일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서 현재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①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M, 근저당권자 O, 피고 B으로 된 1991. 12. 13.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② 채권최고액 4,500만 원, 채무자 M, 근저당권자 피고 D으로 된 1993. 7. 2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③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채무자 M, 근저당권자 피고 E으로 된 1994. 12. 7.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주문 제1의 다.

항 기재와 같은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각 마쳐져 있다.

다. O는 2000. 6. 1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F, 자녀들인 피고 G, H, I, J이 있다. 라.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피담보채권은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마.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가.

피고 B, J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 E, F, G, H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I에 대하여 위 청구의 표시 가.

에서 라.

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I은 원고에게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원고 청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