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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6 2021고단24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고 피해자 B(42 세, 남) 는 C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8. 15:04 경부터 같은 날 15:08 경 사이, 인천 중구 D 1 층에 위치한 C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4,980원 상당의 딸기 2 팩, 시가 12,000원 상당의 건조 블루 베리 1 팩, 시가 2,980원 상당의 동원 떡볶이의 신 1 팩, 시가 990원 상당의 지중해 황도 1 팩을 등에 매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25,93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현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트에서 절취한 물품의 규모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사정,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