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200,000원에서 2018. 10. 22.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8. 19.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4.8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20만 원(매월 21일 후불로 지급), 기간 2016. 8. 21.부터 2018. 8. 21.까지로 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21.자 차임부터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8. 2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다만,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인도의무는 원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에서 미지급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피고가 2017. 9. 21.자 차임부터 지급하지 않고 있고,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로부터 220만 원{=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 2017. 9. 21.자부터 2018. 10. 21.자까지의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합계 280만 원(= 20만 원 × 14)}에서 2018. 10. 22.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