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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1.11.18 2011고단1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8.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02. 7. 14.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의 사기 범죄전력이 10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5. 3. 18.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마치 제주도에 밀감밭 등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과일유통업을 약 37년간 하면서 큰 돈을 벌었고 여러 사람에게 많은 돈을 벌게 해 주었다. 제주도에서 밀감농사를 지어 출하하려고 하는데, 밀감을 수확하려면 박스가 필요한데 돈이 부족하니 나를 믿고 투자해 봐라, 박스 구입비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투자하여 밀감을 포장, 출하해서 4,5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채무 2억 원 정도가 있었고, 당시 운영하던 C도 적자를 보고 있었으며, 제주도에서 밀감농사를 짓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5. 9. 1.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밀감농사를 제주도에서 많이 짓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가 과일을 구입해서 박스에 담아 공판장에 출하하는 일을 하는데, 2000만 원을 들이면 이익금 1,800만 원이 남는다, 이번에 밀감을 출하하려 하는데 박스가 필요하다, 박스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이익금을 많이 챙겨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