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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3.08 2017고단149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21. 13:40 경 강릉시 D에 있는 ‘E 고시원’ 앞 배추 밭에서 분무기로 농약을 뿌리고 있던 중, 피해자 B(51 세) 와 차량 이동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분무기로 위험한 물건인 농약을 피해 자 얼굴을 향해 1회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8 세) 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분무기로 농약을 뿌리자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내려치고, 이어서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폭행 및 상해의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