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6 2014가합4090

집행문부여

주문

1.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65353호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65353호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11. 5. 위 법원으로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① 피고 A 개명 전 이름 : C 는 326,086,380원 및 그 중 86,529,962원에 대하여 2008. 5. 23.부터 2008. 10. 15.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B는 피고 A와 연대하여 5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위 금원을, ② 피고 A는 172,656,272원 및 그 중 43,779,743원에 대하여 2008. 5. 23.부터 2008. 10. 15.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B는 피고 A와 연대하여 5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위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2. 8. 28.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수하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대리하여 채권양도통지의 의사표시를 할 권한을 수여받았다.

다.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대리하여 2013. 10. 24. 피고 A에게, 2012. 10. 8. 피고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각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피고들에게 위 통지가 도달하지 아니하였다. 라.

한편, 위 판결에 표시된 채권의 양도사실을 피고들에게 통지하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4. 8. 5. 피고 A에게, 2014. 2. 6. 피고 B에게 각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08. 11. 5. 피고들을 상대로 승소한 위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는 원고로 승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판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승계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