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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2 2017가단463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167,83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15. 10. 1.경까지 공급한 육류 등의 대금 중 잔액 47,167,835원 청구.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