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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33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4. 28. 00:2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값 시비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장 F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한 후 귀가할 것을 권유 받고 주점 밖으로 나가던 중, 피고인 B는 주점 업주를 폭행하고 위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 개새끼들 경찰, 중 범죄자나 잡으러 가지 씨 발 놈들 여기 왜 왔는데” 라는 등의 심한 욕설을 하고,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위 F에게 반말과 함께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F의 얼굴을 들이받는 행동을 반복하고, 이를 본 같은 경찰관 순경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양손으로 위 G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며, 피고인 A를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팔을 휘둘러 위 F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는 손으로 위 A를 체포하려는 위 G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고, 팔로 위 G의 목을 감아 뒤로 잡아당기며, 손톱으로 위 G의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 F에게 약 1주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1주일 간의 치료를 필요한 엄지손가락의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수사 협조 의뢰( 상해진단)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