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12.18 2018나54163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휴업급여 구상금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이유

1. 환송후 당심의 심판 범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요양급여 및 간병급여 구상금 57,516,368원, 휴업급여 구상금 34,217,840원, 장해급여 구상금 69,736,975원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만이 항소를 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의 구상금 청구 중 요양급여 및 간병급여 구상금 55,591,732원, 장해급여 구상금 69,736,975원만을 인용하고, 휴업급여 구상금 32,217,278원 부분의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원ㆍ피고가 모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인 휴업급여 구상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이 법원으로 환송함과 아울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구상금 청구 중 요양급여 및 간병급여, 장해급여 구상금에 관한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휴업급여 구상금에 관한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은 특수법인이다. 2) 피고는 D 주식회사의 소유인 E 그랜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3) O은 진주시 P에서 B을 운영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이고, C(이하 ‘피재자’라 한다

)은 B의 종업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1) G은 2014. 3. 16. 19:00경 이 사건 사고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H에 있는 I조합 앞 편도 2차로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J고등학교 방면에서 K건물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고, 피재자는 치킨 배달을 위하여 Q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R 방면에서 J고등학교 방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