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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7 2010구합7032

토지수용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558,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12.부터 2013. 3. 27.까지는 연...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택지개발사업(화성동탄2지구 <3차>) - 2008. 7. 1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308호 - 사업시행자 : 피고들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0. 3. 18.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토지 : 화성시 동탄면 산척리 산61-2 임야 48,27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수용보상금 : 1,509,414,420원 - 수용개시일 : 2010. 5. 11. - 감정평가법인 :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

다. 이 법원의 A감정평가사무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 손실보상금 : ① 1,629,973,200원(일부 관리지역을 포함한 농림지역으로 평가) ② 3,031,670,000원(순수한 관리지역으로 평가) ③ 1,578,592,500원(순수한 농림지역으로 평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A감정평가사무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골프장 용지로 평가하여 손실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재산세 부과 과정에서 관리지역으로 평가되었는바 토지 수용에 있어서만 이 사건 토지를 일부 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평가하여 손실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는 2008. 10. 9. 화성시 동탄면 산척리 산61에서 분할되어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용도지역은 2007. 12. 19.까지 관리지역 1,707㎡, 농림지역 46,568㎡으로 되어 있었으나, 2007. 12. 20. 화성동탄2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변경되었다. 2) 이 사건 토지는 한원골프장 북2번 코스와 근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으나, 실제로 골프장으로 사용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