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이유 중 피고인 A의 범죄사실에 별지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서 등 각 서면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8. 11. 5. 경 사기의 점, 사기 미수의 점, 업무 방해의 점 및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모관계 이탈, 기망행위, 편취 범의, 실행의 착수,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가 모순되거나,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J에 관한 문화재 보호법 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2 고단 961 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