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 B, C, D, E, F, G, I, J, K, L, M, N, O, P, Q, R은 원고에게 인천 중구 S 임야 3306㎡에 대한 별지...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T, 피고 F는 분할되기 전 인천 중구 U 임야 84,298㎡(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각 1/2지분으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1988. 9. 1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일부를 면적과 위치를 특정하여 매수하였고, 위와 같이 매수한 토지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토지이다.
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원고 이외에 피고 I, M, N, G, 소외 V 등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일부를 면적과 위치를 특정하여 매수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위 매수인들과 소외 망 T, 피고 F는 추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분할될 경우 단독 소유로 등기하기로 약속하고 1995. 4. 18.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각자가 소유하게 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상호 확인하는 내용의 ‘토지위치확인동의약정서’를 작성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각각 매수한 면적에 상응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약정 당시 참여한 구분소유자들,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소유 위치 도면’ 표시와 면적, 분할등기된 지번 및 면적, 명의신탁해지 여부 및 분할된 각 토지에 대한 피고 H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존재여부 등은 별지1 ‘대비표’ 기재와 같다.
한편, 피고 H은 자신이 공유지분권자로 기재된 토지들에 대해 공유지분을 취득하였을 뿐이고, 위 토지들 중 특정 위치와 면적을 취득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이 사건 토지는 2002. 12. 7. 분할등기가 되었는데, 소외 망 T와 피고 F의 각 1/2 지분이 별지 ‘지분명세표목록’ 기재와 같이 변경된 경위는 별지2 ‘지분변동내역’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 D, H, J, K : 갑 제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