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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0 2018가단8038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법원 2015하단387 파산선고, 2015하면387 면책 신청사건에서 2018. 1. 23. 면책결정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06. 1. 13. 원고와 원고의 남편 C의 연대보증 아래 D 주식회사에게 4,000만 원을 상환기일 2009. 2. 13., 이율 연 기준금리 3.5(8.25)%로 정하여 대출하였다가 그 상환이 지체되자, 원고, C 및 위 회사를 상대로 이 법원 2007차16478호로 위 대출원리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원고에 대한 송달불능으로 원고의 소제기신청에 따른 이 법원 2008가단17934 대여금 청구사건에서 2008. 6. 19.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원고는 다시 위 판결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원고와 위 회사를 상대로 이 법원 2018차258호로 ‘원고와 위 회사는 연대하여 원고는 4,8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에게 72,29,598원 및 그 중 25,993,770원에 대하여 2017.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독촉절차를 신청하였다.

다. 원고는 위 파산, 면책 사건의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을 누락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인지하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 위 파산, 면책 신청을 하였다가 위 2018차258호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서야 비로서 그 존재를 알게 되었으므로, 면책결정 확정 이전에 발생한 이 사건 채권에도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알면서 악의로 누락한 것에 해당하므로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