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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31 2017노299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2. 판단 피고인들 및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원심은, 피고인들이 지급 받은 보조금 중 국고 보조금을 모두 공탁하였고, 나머지 보조금도 김해시의 행정절차에 따라 반납할 예정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보조금이 지급된 사업을 실제로 추진한 점, 피고인 A, D, F, H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교통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약 4개월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선고형( 피고인 A, D, F, H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을 정하였다.

당 심에서 피고인 A, F, H가 지급 받은 보조금 중 국고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조금을 추가로 공탁한 사정이 인정되나, 원심은 피고인들이 지급 받은 보조금이 행정절차에 따라 반환될 예정인 점을 이미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으므로 이를 양형 조건의 변경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 B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