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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8 2012고단2499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류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2009. 8.경 주식회사 정선물산의 E로부터 LONE 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구입하여 주식회사 패션지오의 F에게 판매하고, F이 그 의류를 판매한 것에 대해 G의 LONE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되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4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정3878호 피고인 F 등에 대한 상표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은 후 선서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