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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8 2015노42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인천 강화군 W 전 1,157㎡에 관한 매매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계약서’ 라 한다) 중 특약사항을 변조한 사실이 없으므로 S와 관련된 피고인에 대한 사기, 사문서 변조, 변조사 문서 행사, 무고의 점은 성립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국립과학수사 연구원장의 감정 의뢰 회보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계약서의 특약사항 중 1~3 행을 기재하는데 사용된 잉크와 특약사항 4 행 “ 위 토지에 개설돼 있는 도로는 매도인이 책임지고 해결해 주기로 함( 잔 금 전까지 임)” 을 기재하는데 사용된 잉크가 다르고, 이에 의하면 특약사항 4 행은 이 사건 계약서가 작성된 후 추가로 가필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서의 특약사항 4 행의 가필 여부, 가필 시기, 가필 경위에 대하여 R, Q가 S, V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재판 과정과 관련 형사사건 과정에서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여 온 점, S는 특약사항 4 행에 기재된 도로( 이하 ‘ 이 사건 도로’ 라 한다 )를 훼손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단독주택 및 차고 건립을 위한 개발행위(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받았고,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위 허가 조건을 알려주면서 이 사건 계약서의 특약사항 1 행에 S의 명의로 된 위 허가를 명의 이전하여 준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는데, 이러한 이 사건 도로를 철거 또는 폐쇄하기로 하는 특약사항 4 행은 내용자체로도 특약사항 1 행과 모순되는 점, 이 사건 도로가 일반 주민의 통행에 제공되어 왔다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