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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13 2014가합741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가. 원고는 2012. 7. 21. 피고와 사이에 여수시 C 전 2,304㎡ 중 165㎡(50평)를 매매대금 8,750만 원에 매수하되(다만, 피고는 원고가 매매대금을 같은 달 25.까지 조기 지급할 경우 매매대금의 3%를 할인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 등기이전은 날짜를 정하지 아니하고 먼저 위 C 토지 전체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이후에 분할하여 위 면적에 상당하는 새로운 지번의 토지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제1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2012. 7. 26.까지 위 매매대금 중 3%가 할인된 84,875,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2. 7. 26. 피고와 사이에 여수시 C 전 2,304㎡ 중 99㎡(30평, 이하 이 토지와 앞서 언급한 여수시 C 전 2,304㎡ 중 165㎡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5,250만 원에 매수하되 다만, 피고는 원고가 매매대금을 같은 해

8. 9.까지 조기 지급할 경우 매매대금의 3%를 할인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 그 등기이전은 날짜를 정하지 아니하고 먼저 위 C 토지 전체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이후에 분할하여 위 면적에 상당하는 새로운 지번의 토지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제2차 매매계약, 이하 제1, 2차 매매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2012. 8. 8.까지 위 매매대금 중 3%가 할인된 50,925,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로부터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