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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15 2015고정12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5. 21:30 경 파주시 월롱면 덕은 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능산리 150-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