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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5 2014고정5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5. 16:00경 인천 계양구 C 소재 D 경로당 앞마당에서, 노인회 월례회를 마치고 난 후 대화 중 피해자 E(81세)가 자신에게 노인회 회원 자격이 없다고 말하며 피고인을 지팡이로 때리자 화가 나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며 밀어 넘어뜨려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3번 압박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