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5.08.13 2015가단645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3, 4,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2. 5. 13. 피고 B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2002. 12. 31., 이자 연 1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이 보증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2. 6. 29. 피고 B에게 1억 2,000만 원을 변제기 2002. 12. 31., 이자 연 1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이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04. 12. 13. 창원지방법원 진해시법원 2004차4107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4. 12. 16.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그 중 3,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2. 5. 13.부터, 1억 2,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2. 6. 29.부터 각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할,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 정본은 2004. 12. 20. 피고들에게 송달되었으며,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대여금 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제기된 이 사건 청구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1억 5,000만 원 및 그 중 3,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2. 5. 13.부터, 1억 2,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2. 6. 29.부터 지급명령송달일인 2004. 12. 20.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일부 변제로 인한 충당 1 피고 B이 원고에게 2009. 4. 21. 1,700만 원, 2009. 5. 21. 8,000만 원, 2009. 8. 7. 6,000만 원, 2011. 6. 15. 1,100만 원 합계 1억 6,8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또한 갑 제5호증,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