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5.21 2014고단5744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면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은 2013. 12. 6.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인천 부평구 E 3층에서 ‘F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우주대전2(CC-NA-120905-009)’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얻은 아이템카드 1장당 4,500원에 매수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 주었다.

위 ‘우주대전2(CC-NA-120905-009)’ 게임기는 제시된 3개의 그림 중 틀린 그림 1개를 찾는 게임으로서 게임 사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하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으나, 피고인들이 설치한 게임기는 사용자가 아무런 조작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 조작 장치(일명 똑딱이)를 버튼위에 올려두면, 자동적으로 4단계 게임 및 보너스 게임까지 성공하여 아이템카드가 배출되도록 개ㆍ변조 된 게임물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