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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2 2015고단53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8. 3. 19:14 경 경기 화성시 E 빌라 C 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F( 여, 45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 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 사람 살려. ”라고 말하며 소리를 지르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그릇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유리 그릇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폭행당한 피해자가 머리에 피를 흘리며 ‘ 병원에 가겠다.

’ 는 취지로 말하자 “ 그 정도 피가 나서는 죽지 않는다.

병원 안 가도 된다.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 사람 살려. ”라고 큰 소리로 말하자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24cm) 을 가져와 이를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들이 밀며 “ 확 쑤셔 버린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증언

1. 발생보고( 가정폭력), 내사보고, 사진 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었고, 플라스틱 그릇을 던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그 그릇에 맞지 않았고, 벽에 스스로 자해하였으며, 칼로 협박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