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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0.16 2014고합7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평소 자신의 주거지에 자주 놀러오는 피고인의 처제 C의 시댁 조카인 피해자 D(여, 13세)과 같이 놀아주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2.경의 범행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4. 2. 불상경 통영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 F의 방에서 혼자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게임에 열중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젖꼭지를 혀로 핥으며 빨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겁을 먹고 가만히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 한 후 피해자가 F의 방에서 나와 F 등과 함께 자전거를 타기 위해 집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 나간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제인 G로부터 장갑을 빌리기 위하여 집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위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음부를 2~3회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4. 3. 17.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4. 3. 17. 16:0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통영시 소재 아파트 부근으로 피해자를 찾아간 뒤,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