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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17 2013노2625

사기등

주문

제1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제1원심판결: 징역 3년, 제2원심판결: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A에 대하여(양형부당) 제1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에 대하여 O 등과의 공모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2625 사건에 제2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4노379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피고인 A에 대하여 제1, 2원심이 인정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1원심판결의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또한,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그 방조의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