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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29 2016고정6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15.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위너 스대

부에 전화하여 담당 직원에게 “300 만 원을 빌려 주면 연 34.8% 의 이율로 매월 이자를 납부한 후, 2020., 2) 공소장에는 ‘2010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 수사기록 9, 110 쪽 )에 의하면 이는 ‘2020’ 의 착오 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6. 15.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받았던 배당금이 점점 줄어들어 당시에는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등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는 2억 1,700만 원 이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15.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E) 로 2,998,5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넥스젠 파이낸스 대부에 전화하여 담당 직원에게 “300 만원 을 빌려 주면 연 34.9% 의 이율로 매월 이자를 납부한 후, 2020. 6. 30.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받았던 배당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등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는 2억 1,700만 원 이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15.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