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지급청구의 소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는,
가. 원고 A, B, C에게 각 22,194,699원, 원고 D...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부동산의 소유관계 1)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H과 결혼하여 원고 A, I, 피고, J를 자녀로 두었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딸이며, I은 K과 결혼하여 L를 자녀로 두었고, 피고는 M, N를 자녀로 두었으며, J는 원고 D, E을 자녀로 두었다.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망인이 1971. 6. 15. 매매로 취득하여 같은 달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들이다.
순번 수증자 증여일 지분비율 관계 가족합계 1 피고 1989. 12. 29. 330/3943.5 망인의 아들 990/3943.5 2 M 1989. 12. 29. 330/3943.5 피고의 딸 3 N 1989. 12. 29. 330/3943.5 피고의 딸 4 원고 A 1989. 12. 29. 220/3943.5 망인의 딸 660/3943.5 5 원고 B 1989. 12. 29. 220/3943.5 원고 A의 딸 6 원고 C 1989. 12. 29. 220/3943.5 원고 A의 딸 7 K 1989. 12. 29. 330/3943.5 망인의 사위 (망인의 딸 I의 남편) 660/3943.5 8 L 1989. 12. 29. 330/3943.5 K의 아들 9 J 1989. 12. 29. 1157/3943.5 망인의 아들 1157/ 3943.5 1633.5/3943.5 10 원고 D 2000. 1. 26. 238.25/3943.5 J의 아들 476.5/ 3943.5 11 원고 E 2000. 1. 26. 238.25/3943.5 J의 아들 3) 망인은 1989. 12. 29. 및 2000. 1. 26.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그 자녀 및 손자녀들인 원고 A 외 10인에게 증여하였고, 원고 A 외 10인은 증여 다음날 각자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망인의 사망(2001. 6. 27.) 이후인 2004. 10. 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관계 순번 임차인(상호) 건물면적 용도 보증금(원) 월차임(원) 1 O(상호 : P) 66㎡ 공장 5,000,000 770,000 2 Q(상호:R) 66㎡ 공장 7,000,000 770,000 3 주식회사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