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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19 2015노30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개월, 몰수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해악을 초래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