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금부존재확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사로서 1982. 12. 18.부터 1986. 6. 15.까지 부산 동구 B에서 C병원을, 1986. 6. 15.부터 1986. 9. 2.까지 같은 구 D에서 E병원을 각 개설하여 운영하였으며 위 각 의원은 개설 무렵부터 구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 요양취급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나. 피고(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으로 구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연합회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는, 원고가 1985. 7. 1.부터 1986. 6. 30.까지 위 두 병원에서 자신이 직접 진료한 사실이 없는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허위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의료보험 진료비를 부당청구하였다는 이유로 1987. 1. 23. 원고에 대하여 27,416,180원의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처분 및 180일의 의료보험 요양취급기관 지정취소처분을 하였다.
다. 한편, 보건사회부장관은 1987. 5. 1.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12개월간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였는데, 이에 불복한 행정소송결과 원고가 보험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행정처분기준에 못 미침에도 12개월의 자격정지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 승소판결이 내려졌고, 1990.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자(대법원 89누1902), 1990. 3. 15. 원고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하였다. 라.
피고는 1987. 2. 12.부터 1994. 8. 24.까지 10회에 걸쳐 납부독촉고지를 하였으나, 원고에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1999. 10. 4.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체납처분승인을 얻은 후, 1994. 10. 14. 원고의 민사상 손해배상금 채권을 압류하여 가산금을 포함한 29,818,498원 중 18,834,680원을 환수하였고, 이후로도 위 1999. 7. 28.자 독촉을 비롯하여 2001. 5. 31. 및 2001. 6. 30.을 납기로 하여 미환수된 10,396,278원에 대한 독촉고지를 하였다.
마....